[기획보도] 택견 송덕기 일본무도 학습 의혹, 우치다 1906명동 쥬도도장 개설,강도관 쥬도 조선지부 소공동 1918설치, 송덕기 추가,확대 기술들 쥬도,야와라,가라테도에서 유사기술 확인 돼!

(편집부)= 일본무도 조선 유입 시기, 송덕기 택견 배웠다 주장 때 거의 동일하다!

송덕기 1인 주장만에 의한 전통 택견 이해는 불가능하다.

1973년 이후 송덕기의 택견은 더 이상 민속이 아닌 당수도 타격기, 야와라 관절기 및 급소 찌르기, 유도 배대뒤치기, 낙법 등 타 무도종목 기술들로 보이는것이 눈에 띈다.

11가지 기술 숫자가 200여개로 추가, 확대 된것은 가히 놀랄만하다.

이것들을 전부 전통 택견 기술들이라고 일방적으로 믿으라는것은 곤란하다.

송덕기 스승 임호 실재 했을까?

택견 계보 가짜?

2018년 문화재청.충주 택견 계보 주장 박털백,박무경 정보 내려라 권고조치,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택견 계보 패널 철거,수정 사례 있듯 임호 실체 관련 의구심 있다.

(임호 나이 2개?)송덕기 스승 임호 실재 했을까? 의구심 들어. 송덕기가 택견 배운 나이를 바꾼탓! 송덕기 18세에서 12세로 주장, 임호도 같이 6년 소급 돼야하나?

일본무도 조선 유입 시기, 송덕기 택견 배웠다 주장 때 거의 동일하다!

1948년 강도관 조선지부(서울 소공동)

송덕기는 서울 사직동에서 출생하고 사셨다한다.

시기 확인

송덕기(1893년생)

송덕기 주장 택견 배운 시기(바뀐 나이) 12세(1905년)

– 1년 뒤인 1906년에 일본인 우치다가 서울 명동에 쥬도 도장 개설했다.

18세(1911년)- 예용해 조사, 처음 송덕기 택견 배웠다 주장 나이

-7년 뒤인 1918년, 소공동에 일본 카노지고로의 강도관 쥬도 조선지부가 설치됐다.

장년기

일제강점기,이다!

(택견에 유입된 일본무도?)

송덕기 일방적 주장만 있는 1983년 문화재 지정후 전통 택견 기술들?

11개에서 200여개로 송덕기가 1983년부터 세부화, 추가,확대 된것 전통 씨름 등에서 교차확인 안돼!

일본 무도 쥬도(송덕기는 쥬도 배대뒤치기, 전방낙법 같은 기술을 알았었고 시연했다)

다이토류쥬쥬쓰의 겨드랑이 타격, 연계기 유사 기술을 83년, 85년 이후 구분해서 택견 기술이라 주장했다.

반대 되는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교차확인해서 전통 택견이 민속으로 제자리를 찾기를 희망한다.

송덕기는 1973년 이후 타 무도종목들을 끌어다 전통 택견이라 주장하고 붙여 놓은 것으로 이해 된다.

그런 까닭에 현재 우리는 전통 택견이 무엇인지 정체를 확인하는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다.

공은 과대포장하고 과는 감추고 숨기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전통 택견은 발차기로 상대방을 제압하는것이다.

넘어 뜨리거나 또는 무예적으로 굴복 시키는것까지는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송덕기가 83년부터 이후 85~7년까지 시연하고 촬영했던 전통 택견 주장 동작, 기술들을 다 믿는것은 곤란하다.

권태훈은 아래 증언에서 송덕기 등이 했던것에 대해 가라테도를 가져다 하는것!이라 했다.

물론, 권태훈 증언도 다른 자료와 비교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일본무도식으로 변형 시켜가는 이해관계들에 대해서 엄중한 지적이 필요하다 본다.

그럴려면 창시를 하면 된다.

전통을 들먹이며 창작행위를 하는것은 유사 격투기 하나 더 만드는 개인 일탈에 지나지 않는거다.

© 2024, 편집부.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기사)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답글 남기기

Back to Top

국내외 포털 본지 기사 읽기

한국문화저널은 교보문고, 아마존에 출판을 지원합니다.

미국 아마존 출판도서 바로가기

제호: 한국문화저널 등록번호: 부산, 아00245 부산시 중구 중구로 61 4F 전관 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송기송 대표전화: 051 241-132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모든 콘텐츠(기사)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문화저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soobakmu@naver.com)

you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