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사진출처: 위키백과)
■ “해제된 줄도 몰랐다”
함경남도 무형유산 제2호 ‘퉁소신아우’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 처분이 내려졌지만, 당사자는 개별 통보를 받지 못한 채 뒤늦게 공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북5도위원회 산하 함경남도는 2026년 2월 27일 「함경남도공고 제2026-3호」를 통해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를 공고했다. 그러나 해당 보유자 측은 “어떠한 사전 통지나 처분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공고를 통해 자신의 지위 박탈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공고로 통보 갈음”…가능한가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개별 통보 없이 공고로 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특히 특정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의 경우
→ 사전 통지
→ 의견 제출 기회
→ 처분서 송달
이 필수 절차로 간주된다.
이는 행정절차법의 기본 취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공고를 통해 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라며 “처분 대상이 특정된 경우에는 개별 통보가 원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법적 자문 받았다”…그러나 비공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기관은 “법적 자문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 어떤 법적 근거인지
-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 개인 문제가 아니다…종목 ‘소멸’ 가능성까지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지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무형유산 제도 구조상
→ 보유자 해제
→ 전승교육자 미선정
→ 일정 기간 경과
이 과정을 거치면 종목 자체가 해지될 수 있다.
즉, 이번 처분은 ‘퉁소신아우’라는 무형유산의 존속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다.
전문가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제는 전승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책임은 누가 지는가
행정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특히 문화유산과 같이 복원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 신중성
→ 절차적 정당성
→ 투명성
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 통보 없는 처분
- 불투명한 심의
- 비공개 행정
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기획보도 예고]
본지는 이번 사안을 단순 논란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연속 보도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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