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의 NCP 연락사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박주혁

한국‘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2001년에 출범한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NCP를 수락한 국가로서 선진국 반열에 自尊感을 드러내었으 며 국위선양하고 있으니 한국기업이 타국에서나 다국적기업들이 제소 할 수 있는 通路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조정·중재 역할을 감당 하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그 권위가 격상이 되므로 한국의 NCP 역 시 더욱 적극적·전사적 사고로 접근해야한다.

다국적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가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 노사관계, 뇌물청탁금지, 정보공개 등 11 장에 걸 쳐 광범위한 기업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보다 충원된 외부인원의 발탁이 요구되며 제소 한 사건에 있어 투 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하기 힘든 게 과거 사례였으며 가시성 역시 능동 적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접수 된 사건이 몇 차례 권고 형 성과로 그 빛을 바래지 못하고 잔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접수 된 사례에 반한 판정처리가 부족했다는 건 접근성 및 책임성에 여실히 한계를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것이며 권고 밖에 될 수 없는 결과 물은 중재원의 견제와 균형을 더욱 공고히 하여 NCP스스로가 권위를 세우도록 노력해야한다.

인권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 OECD와 현 정부의 혁신성장 기 조에 따른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근 여러 공공기 관에서도 위원장을 民에서 호선 또는 당연직과 동수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 독립적, 공정성, 투명성을 답보하기 위해 한국의 NCP도 민간으 로 이관하여 산자부의 실질적 담당관이 함께 協治하고 있으니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고위관료에 NCP의 본질적 지향하는 관점과 사회적 가치/인권 적 감수성이 일보 진보된 논점의 사고가 중요하며 민에서 관장하는 만 큼 장·단점의 견제와 균형의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국적기업과 각 국의 시민노동단체와의 관계도 서로가 더욱 호전적이 며 호혜적이어야 한다.

중재·조정의 판정 기관이긴 하나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의 이목이 집 중되어 있으며 시민모니터단을 이용한 공정, 투명성을 적극 실천하여 현재의 공익위원 외 첨예한 쟁점 사항은 각 당사자들의 입장 환경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숙고한 사항에 節次적 平等을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며 NCP가이드라인이 법률적 제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 야 한다.

노사관계를 다루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은 결정권한이 있는 경영진 대표와 협의하도록 허용하고, 노동자대표와 신의 성실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으며 특히 협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작업부 서 이전 위협이나 전근 위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대급부로 회사의 철수 및 폐쇄로 노사관계의 해법이 묘연하므로 한 국사회에서 止揚해야한다.

민이 주관하며 독립적 기구가 되지 못하는 점에서 노동·시민단체로의 불신 해소를 전제로 두고 진행되어야 시민노동단체로의 협업과 협치가 가능한 부분이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 온 게 노사갈등(부당차별, 불공정)과 환경파괴 이며 NCP의 존재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기업운영 그에 소속된 근로자 및 관련된 구성원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국위 문제로까 지 도외시 될 수 없다.

가능만 하다면 勞使民政委員會를 두어야 하며 여기서의 民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성 조각을 지울 수 있도 록 명시가 필요하다.

다국적기업이 각 나라에서 투자와 사업을 원대히 진행하고 그 나라의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효율성을 가져오는데 따른 임금 등 합당한 근로 조건의 대우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서 주도하여 인권감수성과 사회적 책임가 치의 교육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상담과 국민모니터단을 통한 끊임없는 성찰로 개선하고 있으며 독립적 기관으로서 더욱 공명정대하 게 판정을 지속하려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가고 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기관장의 현실적이며 고무적 판단과 공급자형 정책의 실 반영이 중요한 시대이다.

개선해야 할 관행과 전사적사고가 부족하였다면 더욱 내실을 기하여야 하며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니라 준엄한 가슴과 공익이 우선시 될 수 있 도록 協治하고 사건을 객관화 할 수 있는 능력과 노동을 상생하며 다 국적기업이 최대한의 가치창출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도록 견제와 균형 을 지향하여야 한다.

P.S 상기 위원은 독립적 공정성, 형평성, 미래지향적 사고를 겸비해 공동체간 의 소통과 기관의 발전, 지역사회사업에 있어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시 될 수 있도록 ombudsman이자 協治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사회발전과 증진에 솔선수범하며 몸소 자발적인 국가· 사회혁신 성장과 도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공공기관에서 공급자형 정책과 국민의 다양화와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선두하지 못하는 민 * 관의 協業者로서 기관과 시민 의 bridge 소통에 적극 리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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