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해진 의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서 “여러 요소들 가운데 면적 등의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 끌어내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국회정개특위 간사 겸임)이 14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수 외에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 의원 정수 문제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개탄스러웠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것은 존중하지만, 헌법적 가치, 주권의 실현, 지방의 현실 등을 모르고 결정문을 작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정수를 정할 때 크게 2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의원이 지역의 대표가 되었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직무의 범위와 무게, 비중, 업무의 중량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대표자를 통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여건의 불균형과 불공정 축면에서 격차가 적도록 해야한다. 이 요소를 잘 맞춰서 정수를 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 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하천, 도로, 산지, 농지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하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런 한편 면적이 너무 넓은 지역은 주민들이 대표자기가 어렵고, 그를 통해서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은 “국회와 선관위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 의원정수를 정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된다. 국가정책적 측면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더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다고 정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조해진 의원 의견에 백프로 공감하고 현실적으로 와닿았다. 헌법재판소가 단순 인구 비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여러 요소들 가운데 면적의 경우 다른 나라들도 예외로 운영되고 있기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갖고 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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