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의 무형유산 심의 과정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절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 전언이 있는 종목이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 전원 부결된 정황에 더해, 사후 통보 과정에서도 부결 사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법은 ‘도지사 판단’ 규정… 실제는 위원회 심의 구조
무형유산 지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 제36조 제2항: 도지사는 무형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 제36조 제4항: 지정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즉, 법상 구조는 명확하다.
최종 결정권자 = 도지사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는 구조다.
■ “토론 없이 바로 표결”… 심의 실질성 의문
문제는 심의 방식이다.
전언에 따르면
- 바로 투표로 들어갔다”
- “전체 위원이 부결했다”
이는 곧
심의 과정에서 의견 교환이나 토론이 사실상 없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행정상 합의제 위원회의 ‘심의’는 단순 표결이 아니라, 의견 형성 과정(토론)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이 이루어졌다면
심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 “80점 이상 상정 구조”… 최고점수 전언까지
해당 안건은 위원회 내부 기준상
최소 80점 이상 평가된 경우에만 상정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지역 전승된 전통무예 수박은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이 있지만 토론 한번 없이 부결됐다.
여기에 더해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 전언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토론 없이 전원 부결”이라는 결과는
절차적 합리성 측면에서 강한 의문을 낳고 있다.
■ 1차 내용증명 답변… “부결”만 통보
절차 논란은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1차 내용증명

이메일로 온 이북오도위원회 공문(부결 두글자만 있고 사유는 없다)

등기로 온 이북오도위원회 공문(사유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청인은 위원회에 부결 사유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위원회는 이메일, 등기 회신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 결과: “부결” (단 두 글자 통보)
- 입장: 구체적 부결 사유 제시 어렵다
- 추가: 통보 지연 사실 인정
즉,
결과는 통보했지만
판단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통보 지연까지 인정한 상황이다.
■ “종합적 판단” vs “사유 제시 불가”… 모순 구조
위원회는 공문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구체적인 부결 사유는 제시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논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종합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그 판단 근거 역시 존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은
판단 과정의 외부 검증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
를 의미한다.
■ 2차 내용증명 발송… “토론 여부 확인” 쟁점화


2차 내용증명
현재 신청인은
토론 과정 존재 여부 확인을 포함한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이는 단순한 사유 요청을 넘어
심의 절차 자체의 적법성 검증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정리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부결”이 아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토론 없는 표결
- 전원 부결
- 사유 제시 없음
- 통보 지연 인정
- 최고점수 전언 존재
“심의가 있었는가, 아니면 형식만 존재했는가”
(2편에서는
도지사 권한 vs 위원회 구조
위원장 겸임 문제
재량 판단 책임을 집중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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