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검토(속보4)]“심의는 문제, 결정은 그대로…위원장(도지사 겸임) 책임 어디까지인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송도수박’ 부결 사안이심의 절차 논란을 넘어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위원회 심의 구조와 최종 결정 권한이 결합된 특수한 형태라는 점에서그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법 구조: 결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이북5도 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는 도지사의 권한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