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함경남도 ‘광천마당놀이’도 절차 논란 확산,,부결 두 글자뿐, 사유 없는 무형유산 심의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광천마당놀이, ‘부결’ 통보만 받은 현실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를 둘러싼 절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함경남도에서 신청한 ‘광천마당놀이’ 종목의 경우
공문으로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부결’이라는 결과만 기재되고 구체적인 사유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한 결과 통지를 넘어
판단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공고문에서는 인정, 심의에서는 설명 없음

광천마당놀이의 경우, 사전 공고 단계에서는 그 가치가 일정 부분 인정된 바 있다.

함경남도가 발표한 무형유산 지정 예고 공고문에 따르면,

함경남도 무형유산 종목 지정, 보유단체 인정 심의 예고(‘26.1.30.~2.28.)
해당 종목은

  • 전통 놀이로서의 전승 가치
  • 남북 문화유산으로서의 상징성
  • 향후 통합적 문화 가치

등이 언급되며 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최종 심의 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평가와 달리 ‘부결’이라는 결과만 제시되었을 뿐, 판단 변화의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송도수박 이어 또다시 반복된 절차 문제

이 같은 상황은 송도수박 사례와도 유사하다.

송도수박의 경우
아예 공식적인 서면 통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 측은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는 모자이크 처리 후 공개)

광천마당놀이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 한쪽은 통지 없음
  • 다른 한쪽은 사유 없음

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심의 절차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사유 없는 행정… 방어권은 어디에

행정절차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처분에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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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 형식이 아니라

  • 당사자의 이해 보장
  • 재신청 및 보완 기회 확보
  • 행정의 투명성 유지

를 위한 핵심 요소다.

그러나

  • “부결”만 통보되고
  •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사실상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의인가 의결인가… 구조적 문제 제기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별 사례를 넘어
심의 구조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일부 안건은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 일부 안건은 이유 없는 결과만 통보되었으며
  • 판단 기준 또한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판단 과정이 검증 가능한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결론

송도수박과 광천마당놀이 사례는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드러낸다.

“결과는 있지만, 과정은 설명되지 않는다.”

무형유산 심의는 공적 판단인 만큼
결과뿐 아니라 절차 또한 투명하게 검증 가능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개별 종목을 넘어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제도 전반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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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6년 04월 07일 4: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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