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차 시대 맞아,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주제로... 김정재 의원,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이차전지…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 수행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징계의결 요구 간 면책 여부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존재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행정 현장에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제도적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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