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깜깜이 결정’ 논란 확산,,,

송도수박·광천마당놀이·다른지역 신청 종목까지… “판단 근거 확인 필요”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목차

  1. 송도수박, 아직도 ‘통지 없음’ 상태
  2. 광천마당놀이, ‘부결’ 두 글자뿐
  3. 다른지역 신청 종목도 “사유 전달 못 받았다” 전언
  4. 공고에서는 인정, 심의에서는 설명 부재
  5. 절차·판단 모두 불투명… 구조적 문제 제기

1. 송도수박, 아직도 ‘통지 없음’ 상태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를 둘러싼 절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수복 경기 지역에서 신청된 ‘송도수박’의 경우
심의 결과가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인 측은 이에 대해
심의 결과 및 사유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는 모자이크 처리 후 공개)


2. 광천마당놀이, ‘부결’ 두 글자뿐

함경남도에서 신청한 ‘광천마당놀이’ 역시
공문을 통해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부결’이라는 결과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 결과 통지를 넘어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3. 다른 지역 신청 종목도 “사유 전달 못 받았다” 전언

이와 유사한 사례는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신청된 종목의 경우에도
조사보고서(원안)와는 다른 결과가 심의에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 근거 및 부결 사유를 아직까지 전달받지 못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이는

  • 심의 판단의 기준
  • 평가 변경의 이유

가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 공고에서는 인정, 심의에서는 설명 부재

특히 일부 종목의 경우
사전 공고 단계에서는 역사성, 전승성 등 가치가 인정되어 심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최종 심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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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결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 그 이유나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사전 평가와 최종 판단 사이의 연결 구조가 설명되지 않는 문제를 드러낸다.


5. 절차·판단 모두 불투명… 구조적 문제 제기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를 종합하면

  • 일부 종목 → 통지 없음
  • 일부 종목 → 사유 없음
  • 일부 종목 → 판단 근거 불명확

이라는 상황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에서는

“개별 종목 문제가 아니라 심의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론

무형유산 지정 심의는 공적 판단 과정인 만큼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 또한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결과는 존재하지만, 그 이유와 과정은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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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6년 04월 07일 4: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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