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송도수박 등 사유 없는 통지 논란
신청인 측 “2차 내용증명 발송 예정”… 법적 대응 수순
■ 이유는 없었다
(편집부)= 이북5도위원회가 2026년 제2차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했지만,
사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청인측이 보낸 내용증명(4월 6일 발송)
“이북오도위원회 통지서에는 ‘부결’ 외 별도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원회는 4월 8일 공문을 통해
- 미수복경기도 1건
- 송도수박
등 종목에 대해 “부결”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통지에는
판단 이유나 기준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같은 사례로 함경남도에서 신청했던 광천마당놀이도 부결 두글자만 통보됐다는 전언이다.
■ 결과만 있고 과정은 없다
이번 통보는
- 심의 일시
- 장소
- 참석자
등 형식적 사항은 포함하고 있으나,
어떤 기준으로 부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구조다.
송도수박(개성 지역 전승 전통무예 수박)은 조사점수 즉 원안점수는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까지 있지만 이번 이북오도무형유산 회의에서 단 한번의 토론도 없었다.
이에 반해서 같은날 안건 상정된 다른 종목들은 토론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며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청인 측에서는
“결과는 있지만 판단 과정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 “검증 불가능한 처분” 문제 제기
행정 절차상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 판단 근거와 이유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통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청인은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향후 재신청이나 대응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지적된다.
■ 2차 내용증명 발송 예정
송도수박 신청인 측은
해당 통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내용증명에는
- 부결 사유의 구체적 제시 요구
- 판단 기준 및 적용 내용
- 심의 진행 방식
등을 포함해
처분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심의였나, 단순 표결이었나”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심의 과정의 실질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무형유산 지정은
- 역사성
- 학술성
- 예술성 및 기술성
- 대표성
- 사회문화적 가치
-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지만,
이러한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 개별 사건 넘어 ‘구조 문제’로 확산
이번 논란은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 통지 방식의 불일치
- 부결 사유 미제시
- 판단 기준 불명확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향후 행정심판·감사 가능성
신청인 측은
향후 회신 내용에 따라
- 행정심판
- 감사 요청
등 추가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결과 논란을 넘어
“어떻게 결정이 내려졌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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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6년 04월 08일 8: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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