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점입가경! 아직도 통지 없음… 피해는 현재진행형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번 사안에서 가장 논란이 집중되는 사례는 전통무예 수박 안건이다.

이북5도위원회 공고 제2026-61호 ‘미수복 경기 무형유산 지정 예고’에 따르면, 송도수박은 공식적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당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고려 수도 개성(송도) 지역 전승 무예
  • 「동국여지승람」, 「재물보」, 「해동죽지」, 「조선상식풍속」 등 문헌 기록 확인
  • 보부상 전승 관련 구술자료 존재
  • 신청인의 실기 능력 및 전승 활동 인정
  •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가치 있음

즉, 조사보고서 원안 단계에서
역사성, 전승성, 실기능력, 전승의지 등 주요 평가 요소가 모두 인정된 상태였으며
그 결과 심의예고까지 진행된 안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최종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공식적인 서면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신청인 측은

  • 위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 향후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는 모자이크 처리 후 공개)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결과 통보 지연을 넘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부결 사유를 알 수 없고, 통지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재신청 준비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송도수박 사례는
심의 절차 문제 + 통지 부재 + 권리 제한이 동시에 발생한 대표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심의인가, 형식인가

이번 사안은 특정 종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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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별로 다른 심의 방식
  • 부결 사유 미제시
  • 통지 지연 또는 부재

이러한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심의 과정이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무형유산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최소한 설명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결과만 존재하고
판단 형성 과정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이번 논란은 단순한 결과 불복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심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 일정 기준을 통과한 안건이 설명 없이 부결되는 구조
  • 안건별로 다른 방식이 적용되는 심의 절차
  • 판단 근거가 외부에 제시되지 않는 시스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무형유산은 단순한 문화 항목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공적 자산이다.

그 가치를 판단하는 심의 또한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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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6년 04월 07일 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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