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종합적 판단만으로는 설명 부족” 지적
심의 절차·통지 문제까지 쟁점 확대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의 무형유산 심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송도수박 신청인 측이 이북오도위원회 위원장인 이세웅에게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결과는 통보, 사유는 미제시”
1차 내용증명
앞서 이북오도위원회는
2026년 제2차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일부 종목에 대해 부결 결정을 통보했다.
1차 내용증명에 대한 이북오도위원회 공문(이메일 4월 8일), 부결 두글자만 있고 사유는 없다.
이북오도위원회 공문(등기) 발송 4월 7일, 수령 4월 9일
그러나 부결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종합적·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 구체적인 판단 기준
- 평가 항목별 결과
- 신청 내용에 대한 보완 필요 사항
등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성명서 “설명 없는 결정은 검증 어려워”
신청인 측은 성명서를 통해
“결과만 있고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결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 어떤 평가 요소에서 부정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은
향후 대응이나 재신청을 위한 판단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이세웅 위원장에 공식 입장 요구
성명서에서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이세웅 위원장에게
- 부결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 평가 기준 및 적용 방식
- 심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한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 통지 지연 문제도 제기
이번 사안에서는
심의 결과 통지가 지연된 점도 함께 언급됐다.
위원회 역시 회신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해 “업무 처리 과정의 미흡”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어,
절차적 관리 측면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심의 과정 투명성 논란으로 확대
이번 논란은 단순한 결과 통보를 넘어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신청인 측은
심의 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후속 절차 가능성
2차 내용증명
한편 신청인 측은
위원회에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 구체적 부결 사유
- 심의 기준 적용 내용
- 판단 근거 자료
등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일정 기간 내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감사 청구 등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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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6년 04월 09일 7: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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