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점입가경! “부결” 두 글자만 통보… 사유 없는 결정 구조, 이북오도무형유산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심의 결과 통지 방식 또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함경남도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 공고 형식으로 무형유산 지정 예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실제로 함경남도 무형유산 지정 예고(2026-호)에서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광천마당놀이 종목과 보유단체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해당 종목의 전승 가치와 통일 이후 문화적 의미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